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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46
선고일
2016-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반말로 항의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후에 승인한 연차휴가 사용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었던 점, 거부 행위를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내부 상황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포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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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