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3
- 선고일
- 2016-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증가와 지점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개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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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