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37
- 선고일
- 2016-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사건에서, 해당 감급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급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전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의 일종인 감봉과 성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 등급 부여 사유가 회사의 징계사유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질적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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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