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1
- 선고일
- 2016-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사직 처리 이후에도 사직을 전제로 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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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