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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1
선고일
2016-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사직 처리 이후에도 사직을 전제로 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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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