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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14
선고일
2016-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인사말을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없었고, 근로자가 제출 직후 직원들에게 작별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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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