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14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인사말을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없었고, 근로자가 제출 직후 직원들에게 작별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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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