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13
- 선고일
- 2016-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상근 부회장과 상근 임원이 없어 위원 구성이 어렵더라도 비상근 임원을 위촉하는 등 하자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임원이 아닌 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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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