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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0
선고일
2016-06-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상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무직에서 강임된 처분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직제 개편 및 전무직 폐지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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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