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0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상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무직에서 강임된 처분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직제 개편 및 전무직 폐지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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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