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위탁업체와의 명시적인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나 근로관계 승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전 업체로부터 일부 장비를 구입한 사실만으로는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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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