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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9
선고일
2016-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으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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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