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9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으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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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