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99
- 선고일
- 2016-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2~12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가 일용직 근로관계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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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