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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99
선고일
2016-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2~12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가 일용직 근로관계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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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