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97
- 선고일
- 2016-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규정 및 근로자의 인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2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되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채용이 거부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가 만점 기준 60점에 불과해 본채용 요건에 달하지 못했고, 업무시간 중 근무분위기를 훼손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보험 취득 요구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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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