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95
- 선고일
- 2016-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유동기사 발령이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 보직변경으로서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전날 음주를 하고 작취미성으로 귀가 조치된 사실을 시인한 점, 세 차례의 음주측정 결과가 모두 정직 6일의 징계 대상 범위 내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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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