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95
선고일
2016-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유동기사 발령이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 보직변경으로서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전날 음주를 하고 작취미성으로 귀가 조치된 사실을 시인한 점, 세 차례의 음주측정 결과가 모두 정직 6일의 징계 대상 범위 내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