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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92
선고일
2016-1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총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팀 내 비위행위를 묵인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팀장으로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과 유통질서 교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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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