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90
- 선고일
- 2016-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단말기도 회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인 근로자가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여 이용자가 변경을 요청한 점 등에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나 근무시간의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면담 등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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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