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89
- 선고일
- 2016-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유무의 판단은 노동위원회 판정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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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