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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84
선고일
2016-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판정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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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