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83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직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자택 대기발령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취소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회복지사 채용 면접 불참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대상자에게 요양원을 비방하는 등의 갈등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해고 요건인 '시말서 및 경위서 3회 이상,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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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