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80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 3명을 폭행한 사실은 일관된 진술과 경찰 신고 기록,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면담과 소명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 조사 없이 반복상습적 폭행으로 단정한 점, 근로자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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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