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7
- 선고일
- 2016-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 소속 당시 사용자1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계류 중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파견법 위반 입증자료도 없어 사용자1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2가 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계약 인원축소 결정으로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이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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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