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65
- 선고일
- 2016-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비위 행위가 부정되고 부당 청구 비용 중 일부는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반성 의사를 밝힌 점, 유사 사례나 양정 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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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