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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65
선고일
2016-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비위 행위가 부정되고 부당 청구 비용 중 일부는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반성 의사를 밝힌 점, 유사 사례나 양정 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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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