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64
- 선고일
- 2016-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업무 마무리 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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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