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5
- 선고일
- 2016-05-3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차배정인사에서 제외하자,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차배정 제외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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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