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59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되었고 이후 이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서명한 점을 인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사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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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