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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58
선고일
2016-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권고사직 공지가 있었고, 타 임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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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