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58
- 선고일
- 2016-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권고사직 공지가 있었고, 타 임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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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