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55
- 선고일
- 2016-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순환근무의 선례가 있고 인원충원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임금 변동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거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어 보직변경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도난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판매물품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는 점, 감급액이 소액이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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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