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49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컨설팅 용역 결과가 성공적이면 채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연봉과 직위 등을 합의한 점,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