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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49
선고일
2016-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컨설팅 용역 결과가 성공적이면 채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연봉과 직위 등을 합의한 점,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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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