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45
- 선고일
- 2016-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자택대기 지시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를 받은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퇴직 처리 통보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었으며, 사내 게시판 게시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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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