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42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인턴십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상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계약만료일 전에 보안키를 회수하고 근무를 면하게 한 점, 정규직 전환 거부 결정이 직원 가족에 대한 응대 실수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 평가에 참여한 점장이 거부 사실을 모르는 등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객 불만 제기만을 주된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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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