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3
- 선고일
- 2016-06-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기입한 근무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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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