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3
선고일
2016-06-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기입한 근무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