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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32
선고일
2016-10-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행정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임금이나 근무 장소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전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분장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재량권이 있고, 근로자가 이전 업무에서 미숙함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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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