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32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행정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임금이나 근무 장소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전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분장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재량권이 있고, 근로자가 이전 업무에서 미숙함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