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2
- 선고일
- 2016-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 합의금 지급 기일을 넘겼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망하여 사직을 유도했다며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합의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퇴직 위로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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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