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24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신을 대신해 진료를 담당할 의사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는 당뇨족 등의 질병으로 인해 약 3개월간 장기간 결근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인정된 병가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결근함으로써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산재기간 중의 해고도 아니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