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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24
선고일
2016-10-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신을 대신해 진료를 담당할 의사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는 당뇨족 등의 질병으로 인해 약 3개월간 장기간 결근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인정된 병가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결근함으로써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산재기간 중의 해고도 아니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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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