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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22
선고일
2016-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 저조에 사용자의 책임이 일부 있고 근무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본부장 평가가 우수했던 근로자를 하위직급이 본부장으로 있는 지역본부에 직책 없이 비정기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퇴출 의도가 반영된 좌천성 전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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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