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22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 저조에 사용자의 책임이 일부 있고 근무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본부장 평가가 우수했던 근로자를 하위직급이 본부장으로 있는 지역본부에 직책 없이 비정기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퇴출 의도가 반영된 좌천성 전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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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