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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2
선고일
2016-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 합의금 지급 기일을 넘겼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망하여 사직을 유도했다며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합의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퇴직 위로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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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