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19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벽에 부하 여직원과 술을 마시고 성적 접촉을 한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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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