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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15
선고일
2016-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기망이 없었고 사직의사를 번복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된 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것을 근로관계의 조기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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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