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0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관사가 신호위반 행위를 하여 열차 지연이 발생한 사건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관제원의 번복 지시 등 근로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상제동을 체결하는 등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동종 징계 전력도 없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관사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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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