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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99
선고일
2016-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을 근거로 삼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구청 감사담당관들을 고소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위원 기피신청 규정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노무사라는 이유만으로 기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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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