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99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을 근거로 삼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구청 감사담당관들을 고소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위원 기피신청 규정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노무사라는 이유만으로 기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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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