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98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원직복직' 문구를 기재한 점, 계약서 작성 다음 날 정상 출근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경찰을 불러 강제 퇴거시킨 점, 행정소송 중이던 근로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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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