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94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과 전직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연차 요청 및 팀장의 지시를 받았고 출근 지시 당일 출근이 어려운 사정을 알렸으므로 무단결근이나 명령 불복종으로 볼 수 없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중국어 실력이 회사 내 최고 수준이며 조직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 가족이 이미 중국으로 이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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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