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76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다며 해고일이 그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6년 5월 중순에 법인카드와 렌트카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와 임금체불진정서에 근무기간을 5월 14일까지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6년 5월 29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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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