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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70
선고일
2016-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버스 회사에서 견습 및 실습 기간을 거친 후 시용발령 해지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견습 및 실습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인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이미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시용근로자 대상의 해고 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교통사고 은폐 등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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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