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70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버스 회사에서 견습 및 실습 기간을 거친 후 시용발령 해지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견습 및 실습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인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이미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시용근로자 대상의 해고 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교통사고 은폐 등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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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