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6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5년 공휴일 휴무와 2016년 신정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2015년 공휴일 휴무는 근무일 지정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로 부당하나 2016년 신정 무단결근은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 1회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 부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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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