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65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대부분 존속하고 있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이전에도 대기발령을 반복하며 사직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대기발령은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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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