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60
- 선고일
- 2017-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동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 및 여성 순결 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과 행동이 여성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위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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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