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5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내에 품질 불량 사고로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사고를 재발시킨 점을 고려할 때 감급 등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품질 사고에 대해 견책 및 감급 처분을 해온 점에 비추어 징계권 남용이 아니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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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