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55
- 선고일
- 2016-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분위기를 심히 어지럽히고 이사의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이 사내 폭력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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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