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49
- 선고일
- 2016-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방 업무 인원, 사용자의 부인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 객관적 자료 부족,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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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