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44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로부터 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사용자가 최초 처분을 취소하고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거부한 점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재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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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