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43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와 권고사직이 병행 표기된 서면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내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과 인원 조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해고 통지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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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